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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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
김민정
2021-11-25
조회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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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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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정운 장정화 공인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와 제76조의3에 의해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회사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원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므로 일반적인 회사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의와 그 구제절차 등은 유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