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예술과학대학교 대표홈페이지>상담신청>상담신청 상세 내용

스킵네비게이션

증명발급센터 취업(구인)의뢰
Language

게시판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

김민정 2021-11-25 조회 : 122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신체적 등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이 각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1개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정운 장정화 공인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와 제76조의3에 의해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회사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원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므로 일반적인 회사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의와 그 구제절차 등은 유사할 것입니다.

글쓰기 목록 수정 임의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