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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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안서연
2021-11-23
조회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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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를 계약할 때 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읽어볼수만 있고 가져가서 보는건 안되는건가요?
댓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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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정운 장정화 공인노무사 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 회사의 통제는 노동법에 저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 회사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행사시,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에 대해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1과 2 위반시 사용자에게 처벌 규정이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