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예술과학대학교 대표홈페이지>상담신청>상담신청 상세 내용

스킵네비게이션

증명발급센터 취업(구인)의뢰
Language

게시판

궁금합니다.

김승현 2021-11-21 조회 : 135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알바생을 알바하는 시간 내내 cctv로 감시해도 되는건가요 ??
댓글1개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정운 장정화 공인노무사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버 제25조에서는 공개된 장소에 대한 CCTV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 가능한 “비공개된 장소”인 사무실의 내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회사 내의 업무공간(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CCTV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특정인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등 비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내판 설치나 보호조치 등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글쓰기 목록 수정 임의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