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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한슬기 2021-11-18 조회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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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칙이 사회적 규범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건의안을 올렸더니 사내 부적응 및 분란 조장으로 해고 처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1개
  • 안녕하세요. 휴램노동법률사무소에 주중걸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 가정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에 대한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에 대해 판단을 하고 어느하나라도 흠결이 있다면 부당해고로 판정하게 됩니다.

    사내규칙 건의안에 대해 사내 부적응 및 분란조장이라는 사유가 정당한지는 적어주신 자료로 판단이 어려우며 만약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하더라도 해고 서면통보 및 사규 상 소명기회 부여 등 해고 절차 등이
    지켜지 지지 않았다면 절차흠결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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