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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로수당에 대해서

김민준 2021-11-16 조회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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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하던 곳에서 아직도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이 끝나는 시간이 저녁 9시이지만 일을 30분정도 일을 더 하여 추가 근로를 하게 되었지만 30분의 급여는 없었는데 원래 추가가 안되는 것이 맞나요? 근로계약서도 여러분 훑어 봤을 때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댓글1개
  • 안녕하세요. 휴램노동법률사무소에 주중걸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한 사실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해당 기간 범위내에 있다면

    연장근로 사실에 대해 출퇴근기록(교통카드사용기록,출근부 등)을 지참하셔서 사업장관할 노동지청에 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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