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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주현민 2021-12-07 조회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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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주가 전에 월급과 관련된 급여명세서를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혹시 의무가 아닌데 요구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댓글1개
  •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린 김린아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교부는 21.11.19. 부터 의무화 되어서, 그 이후 지급 받는 임금에 대한 명세서라면 명세서 미교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지만, 1.11.19 이전에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명세서 교부의무가 없어 교부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교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정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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