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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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주현민
2021-12-07
조회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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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혹시 의무가 아닌데 요구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댓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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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린 김린아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교부는 21.11.19. 부터 의무화 되어서, 그 이후 지급 받는 임금에 대한 명세서라면 명세서 미교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지만, 1.11.19 이전에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명세서 교부의무가 없어 교부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교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정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