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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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수영
2020-11-28
조회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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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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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램노동법률사무소 담당 노무사]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락함으로써 당해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철회한 이후에 사용자가 종전 사직원에 기하여 근로자를 의원면직처분하게 되는 경우 해고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