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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업]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직원 채용 공고

본대관리자 2020-12-30 조회 : 3382

1. 채용분야 및 모 집인원

직렬 채용분야 직급 인원 직무설명 근무지
정규직 ㆍ예산관리
 - 예산운영·관리 및 행정 4급(책임) 1명 직무설명
자료 참고
경기도
용인시
※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설명 자료 참고

2. 채용직종 및 처우

가. 고용형태 및 계약기간
고용형태 채용분야 직급 계약기간
정규직 ㆍ예산관리
 - 예산운영·관리 및 행정 4급(책임) 임용일~정년(만 60세)
(3개월 수습임용)

나. 근로조건: 주5일 근무(평일 09:0~18:0), 4대보험 등

다. 보수: 진흥원 내부규정에 따름

 - 진흥원 내규에 따라 산정된 경력을 토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하여 지급
 ※ 제수당 및 퇴직금 등 별도 지급

라. 수습평가

 1) 정규직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임용
 2) 수습기간 만 료 후 평가에 따라 최종 신분 유지 여부(정식 임용) 결정
3)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 및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타 공공기관
부정합격 사례 등이 발견될 경우 직권면 직 가능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다음의 채용 자격요건을 모 두 만 족하는 자

 1) 만 60세 미만 인 자

 2)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10.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단된 자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 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 직 또는 임용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채용직급 자격요건을 만 족하는 자

1. 아래경력사항 중 하나일 때
-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 국가(지방)공무원 8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경력은 해당 직무설명자료의 직무수행내용과 관련된 경력을 의미함


4. 응시원서 접수 방법

가. 접수기간 : 2020. 12. 24.(목 ) ~ 2021. 1. 10.(일) 23:59까지(18일간)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
 - 접수 주소 : recruit@dipa.or.kr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제출 마 감시각 초과 시 접수 불가, 제출 마 감시각은 이메 일 수신 시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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