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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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일반] [구성원 공지] 제 143차 학칙(세칙) 개정(안) 의견 조회
관리자
2018-06-01
조회 : 5181
211.195.54.122
1. 목적
「고등교육법」개정에 의거하며, 원활한 학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 관련사항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2. 학칙개정(안) 주요 내용
①조직개편 및 학과명 변경에 관한 사항
②학칙 공포에 관한 사항
3. 별첨
①학칙(세칙) 변경 사유서
②학칙 변경문
③신·구조문 대비표
※학칙 개정안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2018.06.20(수)까지 학칙·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총무팀(330-9105)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6.1
용인송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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