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예술과학대학교 대표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공지>학사공지 상세 내용

스킵네비게이션

증명발급센터 취업(구인)의뢰
Language

학사공지

[일반] [구성원 공지] 제 143차 학칙(세칙) 개정(안) 의견 조회

관리자 2018-06-01 조회 : 5181
211.195.54.122

1. 목적

「고등교육법」개정에 의거하며, 원활한 학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 관련사항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2. 학칙개정(안) 주요 내용

 ①조직개편 및 학과명 변경에 관한 사항

 ②학칙 공포에 관한 사항

 

3. 별첨

 ①학칙(세칙) 변경 사유서

 ②학칙 변경문

 ③신·구조문 대비표

 

※학칙 개정안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2018.06.20(수)까지 학칙·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총무팀(330-9105)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6.1

용인송담대학교 총장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페이지 담당정보

최종수정일 : 201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