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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장학] 2022학년도 2학기 교내 국가근로장학 신청 안내[신청서 양식]

학생성공센터 2022-08-18 조회 : 1265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교내근로 신청을 안내하오니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 2022학년도부터 국가근로 장학생 신청 완료 학생만 교내근로 장학생 신청 자격이 주어짐. 일반 교내근로 장학생 미운영

1. 선발기준
 가.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인 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동점자 발생 시 성적순으로 선발
 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0구간 ~ 8구간)인
  1) 4구간 이하(0구간 ~ 4구간) 1순위
  2) 6구간 이하(5구간 ~ 6구간) 2순위
  3) 8구간 이하(7구간 ~ 8구간) 3순위
 다. 직전학기 성적과 학자금 지원 구간이 동일하다면 직전학기 신청학점 많은 학생 선발
 ※ 우선설발 대상 :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ㆍ탈북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ㆍ중증환자, 학업ㆍ유아 병행학생 우선 선발 (증빙자료 제출 학생에 한함)

2. 근로장학 신청기간
 가. 근로장학생 신청 : 2022년 08월 18일(목) ~ 08월 23일(화) 15:00까지 (FAX 접수 가능)
 나. 근로장학생 면접 : 2022년 08월 29일(월) ~ 08월 31일(수) (유선 면접 가능)
 다. 팩스접수 가능 : 031-330-9128 (FAX 발송 후 원본은 출근날 제출)

3. 2022학년도 2학기 근로기간 및 시간 운영
 가. 근로기간 : 2022년 08월 29일(월)~ 12월 09일(금)  / 방학근로 12월 12일 ~ 2023년 2월 28일
 나. 1일 최대 7시간 이내로 1주 최대 35시간 진행(초과근로 불가, 학기당 최대 520시간)
다. 근로 시간 운영(예시)
  1) 09:00 ~ 12:00, 13:00 ~ 17:00(주간위주 근로)
  2) 13:00 ~ 17:00, 18:30 ~ 21:30(야간위주 근로)
  ※ 근무 부서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고, 업무 특성, 근로장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근로시작 전ㆍ후 상호협의 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불포함)
 라.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전일까지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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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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