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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장학] [장학]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지급으로 인한 이중지원 관련 안내

학사운영처 2013-10-25 조회 : 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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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대출을 받은 모든 학생은 신청 당시 한국장학재단의 신청인 동의서 2, 3번 문항에 동의하였음으로, 학자금대출이 있는 학생은 현금으로 받은 장학을 학자금대출(등록금) 상환을 하여야 하며, 수혜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으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시 장학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신청인 동의서의 내용

문항2.학자금지원금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등록금 용도로만 사용하며, 부득이한 사정(휴학,자퇴,제적,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에 따라 기 지원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으로 즉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문항3.학자금 이중지원방지 및 상환(반환)서약: 본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학자금지원금(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외부학자금 등)에 대해 즉시 상환 또는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소득분위에 따라 교내장학금(가계곤란장학)이 지급이 됩니다.

    2013년 2학기 1분위~8분위까지 교내장학금이 지급이 되며,

    국가장학금 유형1, 유형2의 경우 재단으로 대출상환이 되지만, 교내장학금은 현금지급 됩니다.

    이에 대출을 받은 학생은 현금으로 받은 장학금은 재단으로 필수 대출상환 바랍니다.

 

2. 국가장학 유형2의 경우 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으로 책정될 경우 유형2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형2 지급 소득분위 0~6분위-외부,교내,유형1장학금 합계 후 등록금과의 차액 10만원미만 지급X)

 

3.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장학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사회실무과의 경우 2,860,000원이 장학금 한계, 공업,예능계열의 경우 3,287,000원이 한계입니다.

 

 

이중지원이 걸릴경우 다음 학기에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지급이 안되오니, 장학금을 상환바랍니다.

장학금 지급내역은 송담넷-학사정보-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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