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예술과학대학교 대표홈페이지>장학정보>장학공지>장학공지 상세 내용

스킵네비게이션

증명발급센터 취업(구인)의뢰
Language

장학공지

[장학] 2015년 1학기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학생복지처 2015-07-07 조회 : 8666
211.195.54.20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지원담당 ( 064) 710 3898)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따라 교육 수요자의 비용 부담 경감 및 공정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신청대상

      ○ 2015.6.30 일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 8 조에 따른 의무교육 ( · 중등교육 ) 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 2015.6.30 기준 휴학 , 수료 ,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신청기간 : 2015. 7. 1. ~ 2015. 7.31. (1 개월간 )

 

지원기준

      ○ 2010 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5. 1. 1. ~ 2015.6.30. 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   일반학자금 저리 1·2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든든학자금 )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지원방법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지원시기

        ○ 신청마감 후 5 개월 이내 (* 관련기관 조회 및 지원 적격 여부 심사기간 소요 )

 

기 타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

 

 

 

 

 

  ▶ 제주특별자치 도청 홈페이지 (www.jeju.go.kr) 배너를 접속하거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홈페이지 ( http://uni.jeju.go.kr .) 접속하

 

             여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

 

     · 신청기간 : 7 1 09:00 ~ 7 31 24:00 까지  

 

  ▶ 문의 ) 064-710-3898

 

       관련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페이지 담당정보

최종수정일 : 2019-03-26
페이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