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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장학] 201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통합 신청 안내

학생복지처 2015-05-22 조회 : 9336
211.195.54.20

201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통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모든 학생은 필히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일정

 - 신청기간 : 2015년 5월 22일(금) 09시 ~ ~ 6월 10(수) 18:00시

 - 서류제출기간 : 2015년 5월 22일(금) 09시 ~ 6월 15일(월) 18:00시

 - 가구원 동의기간 : ~ 2015년 6월 15일(월) 18:00시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함

 

3. 신청대상 : 우리대학 전체 학생(재학생, 2학기 복학예정자, 조기 복학생, 재입학생)

 

4. 서류제출 :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 업로드

 

5.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방법 

 -  신청자의 가구원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  단 2015학년도 1학기에 정보제공 동의한 가구원은 동의할 필요없음(가구원 변동 시 동의 해야함)

 - 가구원 동의시 보모 또는 배우자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부모 모두 동의 하셔야 함)

 - 가구원 동의를 하지 않은 학생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우너 받지 못함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히 동의 바람

 

6. 이중지원 안내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지원 목적(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으로 수혜한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일반학자금,농어촌무이자융자,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과 국가 및 교내·외 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수혜로 확인 되는 경우 2015-2학기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이에, 2012-2 ~ 2015-1학기 대출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한국장학재단 대출금을 상환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 규정 : 장학금+학자금대출금≦등록금총액(입학금+수업료)

 

7.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생지원팀 031-33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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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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