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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장학] 2015학년도 국가장학금 소득기준 산정방식 개선 및 가구원 사전동의 안내

학생복지처 2014-11-12 조회 : 9229
211.195.55.215

2015학년도 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개선 되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소득산정방식 변경 관련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2015학년도 1학기 부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기간 : 2014년 9월 23일(화) ~ 계속

 

2. 대상 : 2015학년도 교육부(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을 받고자하는

             대학생 및 입학 예정인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학생본인은 매학기별 신청시 별도 동의랄 받기 때문에 사전동의 대상이 아님.

 

3. 내용 :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수준산정에 가구원(부모 또는 배유자)의 개인, 금융정보의 활용 동의

 

4. 동의 방법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

 

5. 준비사항 :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6. 기타 : *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지원 신청 중 가구원동의가 병행될 경우 적시적 학자금 지원의

                장애요인이 될수 있으므로 가구원 사전동의 실시.

             *  가구원 모두가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만 소득분위가 산정되기 때문에 학자금지원 지급시기에

                 늦게 받으시거나 못 받으실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지원팀 031-33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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