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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학생성공센터 2024-03-11 조회 : 247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ㅇ 기한: 2024. 3. 21.(목) 18:00 까지(온·오프라인 동일)

ㅇ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구분 영향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

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또한, 최신화 신청도 불가할 수 있음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주민등록코

드 상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

또는 학생 또는가구원(형제 · 자매 포

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

여 국외 소득 ·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

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

함)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

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

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 · 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의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방법(상세 절차는 붙임2 참고)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

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 tp://www.kosaf .go.kr

2」모바일 앱 주소: ht tps://mo.kosaf .go.kr/apps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

2000) 문의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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