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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발급센터 취업(구인)의뢰

자주하는 장학질문

19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답변
    - 매 학기 학생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해 신청.
    - 입학 대학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소속 학교 미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입생의 경우 학번이 아닌 수험번호를 기입할 수 있음.
    - 신청뿐 아니라 가구원 동의와 추가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지급할 수 있음.
    -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서 등 전자 서명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을 추천
  • 답변
    - 소득분위 9분위 이하인 학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수료하며, 학점은 백분위 80점(2.6) 이상을 취득해야 함.
    - 재학 중 최대 8회까지 수혜 가능(전적대학 국가장학 수혜 이력 있을 시 해당 내역 포함)
  • 답변
    - 1유형, 2유형, 근로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장학금을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통합신청하는 것을 권장
    - 우리 대학의 경우 1유형 수혜자에 한하여 2유형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 답변
    -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2차 신청 기간이 마련되어 있음.
    - 1학기 : 2월 ~ 3월 중 / 2학기 : 8월 ~ 9월 중
    -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알리미 신청을 통해 신청 기간을 모바일 메세지로 안내받는 것을 추천
  • 답변
    -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후 고지서 발행 전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확정 승인을 받은 경우 : 고지서 선감면
    - 이외의 경우 : ➀현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후 ➁한국장학재단의 승인이 나면 현금 지급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의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급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교로 장학금을 지급한 후 최대 3~4주간의 지급 절차를 거쳐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
  • 답변
    - 선감면을 위해서는 고지서에 반영되는 시점에 1차 신청 후 장학재단으로부터 최종 확정 ‘승인’이 되어야 선감면 처리가 가능함.
  • 답변
    - 매 학기 산정된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장학금 지급 총액(교내, 국가, 외부 포함)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등록금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발전기금 장학금, 생활비성 장학금, 근로 장학금 등이 있음
  • 답변
    - 국가장학금과 교내 및 교외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 범위는 등록금을 넘을 수 없음.
    - 장학금은 ①국가장학금 ➁교외장학금 ➂교내장학금 순으로 우선 지급됨
  • 답변
    - 학교 장학 규정 상 교내 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
    - 두 가지 이상 장학금 대상자가 된다면 금액이 큰 장학금을 지급
    - 봉사장학금과 성적향상장학금 등은 예외적으로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답변
    - 교내 장학금은 학과 사무실을 통해서 전달하거나, 학생 지원과에서 해당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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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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