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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사]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총무과 2022-08-19 조회 : 1295

1. 분할납부 대상자

- 등록금 일괄납부가 어려운 재학생

-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복학생

- 장학금 선 감면으로 등록금 납부금액이 1,000,000원 초과하는 재학생

- 유보학생으로 등록금 납부금액이 1,000,000원 초과하는 유보생

2. 분할납부 제외자

- 신입생, 편입생, 등록금 납부금액이 1,000,000원 이하인 유보생 및 재학생

- 학자금 대출신청자 및 신청예정자(한국장학재단)

3.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22년 08월 22(월) ~ 2022년 08월 25일(목) 17:00시까지

※ 기간종료 시 등록금 분납신청 불가

4. 분할납부 서약서 제출

- 2022년 08월 22일(월) ~ 2022년 08월 25일(금) 17:00시까지

(본관 1층 총무과 방문 또는 팩스 031-336-9535)

서약서를 신청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학생은 분할납부 대상자에서 제외함.

5. 신청방법.

- 학교홈페이지송담넷마이페이지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서류출력총무과 제출심사완료 후 고지서 출력 및 납부

6. 고지서 출력

- 2022년 08월 28일(일) 21:00부터

7. 분할납부 일정

회차

납부일자

등록금액

납부방법

4회

1차

2022.08.29.(월) ~ 2022.09.01(목)

등록금의 1/4

가상계좌

2차

2022.10.04.(월) ~ 2022.10.06(목)

3차

2022.10.31.(월) ~ 2022.11.03(목)

4차

2022.11.28.(월) ~ 2022.12.01(목)


8.
유의사항

- 분납학생은 휴학신청 및 자퇴가 불가하며, 부득이 휴학이나 자퇴를 할 경우 분납금을 완납하여야함.

- 등록금 반환 : 등록금 반환일 기준 적용 함.

- 1차 납부 기간 내 미납 시 일괄등록대상자로 전환되므로 새로 고지서를 출력 하셔야 합니다.

- 서약서를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학생은 분할납부 대상자에서 일괄등록대상자 로 전환되므로 새로 고지서를 출력하셔야 합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한국장학재단 생활자금을 신청할 계획인 학생은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마시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금은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분납 심사 후 분할납부 승인학생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므로 서약서 에 기재된 연락처가 올바른 연락처인지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분할납부 대상자 중 현금으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 미납된 분납금 먼저 납부처 리 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 복학생은 2022.08.29.(월)에 등록을 해야 출석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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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