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대학생활
학사공지
211.195.54.20
1. 관련법규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 심의위원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 2(등록금 자료의 제출), 제4조의 3(회의록 공개)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2. 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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