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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을 위한 출석인정 및 기말시험 대체 안내

관리자 2015-06-08 조회 : 8635
211.195.54.227

1. 시행사유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 밀접접촉자, 확진자의 등교 예방조치

 

2. 관련근거

- 학칙시행세칙 제 13(출석인정) 6,,

- 학칙시행세칙 제 21(시험불참) ,,

 

3. 대상자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자, 밀접접촉자, 의심자로 병원으로부터 격리를 확정받은 경우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의심 검사후 이동자제 중인 경우

 

4. 출석 인정

- 출석인정허가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에 제출(서류, e-mail )

- 학과장이 확인하고 담당교수에게 제출된 경우 출석으로 인정

 

5. 기말시험 시행

- 기말시험 결시자에 대해 담당교수 재량으로 추가시험(과제 포함)을 시행하고 성적 부여

- 결시자 중, 성적대체신청서(양식)을 추가로 제출한 경우, 중간시험 및 기타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기말성적 부여 가능함.

 

 

6. 기타 문의사항

- 학과사무실로 문의

 

학사운영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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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