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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을 위한 출석인정 및 기말시험 대체 안내
관리자
2015-06-08
조회 : 8635
첨부파일
211.195.54.227
1. 시행사유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 밀접접촉자, 확진자의 등교 예방조치
2. 관련근거
- 학칙시행세칙 제 13조(출석인정) ②항 6,③,⑥항
- 학칙시행세칙 제 21조(시험불참) ①,②,③항
3. 대상자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자, 밀접접촉자, 의심자로 병원으로부터 격리를 확정받은 경우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의심 검사후 이동자제 중인 경우
4. 출석 인정
- 출석인정허가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에 제출(서류, e-mail 등)
- 학과장이 확인하고 담당교수에게 제출된 경우 출석으로 인정
5. 기말시험 시행
- 기말시험 결시자에 대해 담당교수 재량으로 추가시험(과제 포함)을 시행하고 성적 부여
- 결시자 중, 성적대체신청서(양식)을 추가로 제출한 경우, 중간시험 및 기타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기말성적 부여 가능함.
6. 기타 문의사항
- 학과사무실로 문의
학사운영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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