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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보건] 코로나19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안내
본대관리자
2020-05-14
조회 : 6170
자가격리대상자는 자가격리를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
[법률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1.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본조신설 2020. 3. 4.]
[출처] 질병관리본부 K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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