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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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사] [학사] 2019학년도 1학기 미등록/미복학 제적 조치 안내
교무처
2019-03-22
조회 : 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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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학년도 1학기 개강 후 현재까지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2. 학칙 제24조에 의거, 아래 일정에 따라 2019학년도 1학기 등록 및 복학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되어 학적을 상실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미등록 및 미복학 학생들은 3월 27일(금)까지 복학 및 등록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미복학 제적 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제적 취소가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붙임과 같이 명단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셔 등록 및 복학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031-330-9076으로 문의 바랍니다.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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