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안내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적용 대상
○ (학원 등)「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 [참고1]
* ‘스터디카페’는 업종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운영형태로 구분 필요
○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법제3조, 시행령제2조별표1)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 [참고2]
- 별표1에 명시된 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대상 시설 추가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883(2020.8.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8(2020.8.18.)에 따라 시행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행정조치 중 학원(300인 미만),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내용은 본 조치로 대체
※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적용 시점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ㅇ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2020년 8월 31일(월) 0시 ~ 9월 6일(일) 24시
ㅇ (실내체육시설) 2020년 8월 30일(일) 0시 ~ 9월 6일(일) 24시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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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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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ㅇ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다만, 학원의 경우 비대면(온라인 등) 수업은 가능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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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독서실의 정의 |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시행령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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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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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체육시설종류 |
운동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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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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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명시된 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대상 시설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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