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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안내

박준영 2020-09-01 조회 : 4701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 적용 대상

 

(학원 등)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 [참고1]

 

* ‘스터디카페’는 업종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운영형태로 구분 필요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제3조, 시행령제2조별표1)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 [참고2]

 

- 별표1에 명시된 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대상 시설 추가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883(2020.8.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8(2020.8.18.)에 따라 시행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행정조치 중 학원(300인 미만),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내용은 본 조치로 대체

 

※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적용 시점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2020831() 0 ~ 96() 24

 

(실내체육시설) 2020830() 0 ~ 96() 24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제한하거나 금지




󰊴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②(지자체) 관내 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ㅇ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다만, 학원의 경우 비대면(온라인 등) 수업가능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독서실의 정의

 

법률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시행령 제2(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참고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별표1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위에 명시된 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대상 시설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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