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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차 학칙 및 제규정 일부 개정(안) 구성원 의견수렴 안내
용인예술과학대학교
2024-11-25
조회 : 395
1. 관련
가. 「학칙」제69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나. 「제규정관리규정」제7조(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절차)
다. 「혁신업무 환류시스템 운영 규정」제3장(참여와 소통)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우리대학 학칙 및 제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수렴 기간 : 2024.11.25.(월)~2024.12.01.(일)
4. 제출처 : sun@yasu.ac.kr
가. 「학칙」제69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나. 「제규정관리규정」제7조(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절차)
다. 「혁신업무 환류시스템 운영 규정」제3장(참여와 소통)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우리대학 학칙 및 제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수렴 기간 : 2024.11.25.(월)~2024.12.01.(일)
4. 제출처 : sun@ya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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