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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사] [학사] 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학위취득유예 제도 안내

교무과 2021-01-18 조회 : 4263
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학위취득유예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01.18.(월) ~ 2020.01.21.(목) 15시까지

2. 신청자격 :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으로서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
 가. 전문학사과정 2년제 교육과정은 4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
 나. 전문학사과정 3년제 교육과정은 6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
 다. 학사학위과정 4년제 교육과정은 8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
 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1년제 교육과정은 2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
 마.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2년제 교육과정은 4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

3. 신청제한 : 외국인 유학생, 계약학과 학생

4. 유예기간 : 학기단위로 최대 2회

5. 신청방법 : 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멘토교수와 상담 후 학위취득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6. 유의사항
 가. 학위취득유예 신청 학생은 유예기간동안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다.
 나. 학위취득유예 신청 학생 가운데 유예된 정규학기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라.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마.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바.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사. 학위취득 유예 신청 학생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다. 다만, F등급으로 평가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학위취득 유예 신청 학생은 유예된 정규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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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