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해고를 당한 경우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주원 노무분야 담당 변호사]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크게 아래의 두 가지 구제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행정적 절차)
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 신청(초심)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나.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 신청(재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다.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제기(민사소송 절차)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이며, 앞서 언급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별히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