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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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윤주희
2020-11-10
조회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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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램노동법률사무소 담당 노무사]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지휘하에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회사가 근로시간 중에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정,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과 같은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직원 간 단합 도모 차원의 체육대회나 야유회, 워크숍 등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상근로와는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으이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