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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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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램 노동법률 사무소 담당 노무사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와 같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 해야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전제 하에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2)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3)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또한 지체 없이,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4)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5)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