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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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과 회사의 손해액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처리가 할 수 있는지?
정현목
2020-11-05
조회 :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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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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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램노동법률사무소 담당 노무사]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접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계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